게임방 허가 행정지침 진통

 PC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임장(속칭 「게임방」)도 연말까지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행정지침<본지 16일자 참조>에 대해 게임방 업주들이 제도보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방 관련업체들은 「게임방」의 서비스 내용이 「컴퓨터 게임장」과 크게 달라 동일시할 수 없는 데다 현재 공중위생법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보건법·건축법 등 다양한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컴퓨터 게임장업」에 대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기존 게임방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 현실성과 게임방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m 이내에 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은 근린생활시설 내에 컴퓨터 게임장 설치면적을 5백㎡(약 1백5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러한 법규에 따라 컴퓨터 게임장이 사설학원·청소년 전용시설 등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 인근에 개설된 게임방은 문화부가 올 연말까지로 한정된 「행정지도기간」 내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에 게임방사업을 시작한 한 업주는 『게임방에서 리포트를 쓰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도 적지 않은데 컴퓨터 게임장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차별화」를 주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업체의 기득권이라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학교보건법·건축법상의 컴퓨터 게임장 관련규제를 완화해주도록 담당부처인 교육부·건설교통부측에 의견을 타진했으나 「컴퓨터 게임장이 청소년에 유해한 측면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밝혔다.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도 문화부는 일단 게임방에 설치된 컴퓨터는 「검사를 받은 유기기구」로 간주했으나, 여타의 설비에 대해선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장업의 등장에 부응한 시설기준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행정지도기간 이후 일선 행정기관 및 단속기관과 게임방 사업자간 마찰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문화부는 향후 음비법을 개정해 게임방을 포함한 컴퓨터 게임장업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게임방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문화부의 행정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단기간에 급가열된 게임방 관련시장에 냉기류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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