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미국의 무선전화기를 통한 위치확인시스템 관련 연방법(Enhanced 911)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GPS기술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E-911법은 무선전화기로 응급구조전화를 걸면 최소한 3번 중 2번은 2백피트 이내의 오차범위안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파악,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CDMA단말기 제조업체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LG텔레콤의 김윤관 박사는 『E-911 관련 연방법은 위치추적장치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법안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미 21개주에서 실시키로 하는 등 법 시행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어 미국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국내 CDMA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지규인 교수는 『최근 미국업체들이 잇따라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을 발표하고 있어 국내기업도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국내기업들이 E-911법에 따른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미국이 GPS위성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신호제공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라며 『E-911 실시를 계기로 CDMA 기지국을 이용, 발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LG텔레콤·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업체들과 학계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GPS분야 연구를 위한 유일한 모임인 GPS기술협의회는 오는 26, 27일 양일간 개최될 GPS워크숍에서 이를 포함한 최신 GPS 기술동향 및 국내 기술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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