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필증이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 등 불법 공산품 적발률이 지난 95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술품질원은 20일 「품질경영촉진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안전검사·품질표시 대상 공산품과 형식승인 대상 전기용품 유통업소 8천6백83개에 대해 전국 시·도 공무원 4백여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5%인 6백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공산품 적발률은 지난 95년 9천2백41개 업체를 점검, 이 가운데 12.7%인 1천1백73개 업체를 적발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96년 7천9백76개 가운데 8백74개(11.0%), 97년 7천53개 중 7백40개(10.5%) 등 최근 3년 동안 10% 이상의 적발률을 나타내며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해는 10% 아래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품질원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산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수거·파기 명령을 내리고 유통업소는 시정, 판매금지 조치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전기용품은 전압조정기·어댑터 등 29개 업소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작동 완구 등 13개 업소가 검사필증 미비로, 품질 미표시 제품 취급 6백9개 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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