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7> 음주운전 도주사고 피해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

 문: 음주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걸려 경찰의 지시로 차를 갓길에 세워놓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느라 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그 틈을 타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래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음주운전자를 뒤쫓아갔지만 운전자는 더욱 속력을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의 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자 자신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구속됐지만 문제의 보행자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보행자가 구제받을 길은 없나요?

 답: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인 보행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음주운전자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하게 됐고, 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이 보행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행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익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행자는 먼저 국가가 설치한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하며 소멸시효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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