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종합유선방송법 연내 개정

 국민회의는 통합방송법 개정에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우선 개정해 케이블TV방송국(SO)·프로그램공급사(PP)·전송망사업자(NO) 간의 사업영역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 간담회를 열어 통합방송법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통합 방송법 상정을 늦춘 것은 방송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방송업계의 자율적인 논의를 최대한 수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방송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통합방송법 개정 지연에 따른 케이블 TV업계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 통합방송법 개정시 포함시키기로 한 SO·PP·NO간 사업영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과 한국통신에 대해 케이블 TV전송망 사업을 재개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20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운용사업자 등 뉴미디어 분야에 각각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되, 언론의 집중 방지와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체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6명, 대통령 추천 3명 등 9명안을 내놓았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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