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1백kcal/h를 초과하는 용량의 에어컨에 대한 KS인증 획득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에어컨에 대한 KS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기술품질원은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 통일 및 용량 등록 확대와 관련한 KS규격 개정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 3개월간의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정용 에어컨이면서도 산업용 KS규격을 따르거나 아예 KS인증 획득이 불가능했던 7천1백kcal/h를 초과하는 용량대의 각종 에어컨에 대한 KS인증 획득도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KS규격에는 4천5백kcal/h이하급 및 7천1백kcal/h급의 에어컨만 등록돼 있어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에어컨이 극히 한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등록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이를 아예 자유롭게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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