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쇼핑·LG홈쇼핑 등 케이블TV 홈쇼핑 채널들이 올들어서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 효능의 과대선전, 불확실한 상품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유선방송 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역채널을 포함, 30개 케이블TV 채널을 대상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을 사후 심의한 결과 주의·경고·사과·해명 등 제재를 받은 총 3백90개 프로그램 가운데 39쇼핑과 LG홈쇼핑 등 홈쇼핑 채널이 30.5%인 1백19건을 차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홈쇼핑 채널들은 전체 사후 심의규정 위반건수 7백23건 가운데 49.9%인 3백61건을 차지한 바 있다.
올 9월 현재 각 PP들의 심의규정 위반건수를 보면 LG홈쇼핑 60건, 39쇼핑 59건, 캐치원 25건, 매경TV(MBN) 21건, 뮤직네트워크(m·net) 15건 등이며, SO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도 홈쇼핑 제작형식을 빌려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간접광고 등의 이유로 집중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홈쇼핑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홈쇼핑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상품정보를 습득하거나 상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 39쇼핑의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 소개된 홍삼이나 원광대보중탕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과대포장해 위원회로부터 「사과방송」 조치를 받았으며, LG홈쇼핑도 「날씬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의성 우리 홍호환」 「뉴수파 슬림다이어트」 등 특정 상품에 대해 비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확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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