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표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 지난 9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의 추가논의 주장에 따라 정기국회에까지 넘어온 상태다.

 그러나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특정사업자의 반대 및 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가세로 이마저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의 이같은 표류는 정부의 통신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초 임시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만 20%에서 33%로 확대된 채 폐회했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차시련은 이의 타당성을 묻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우병)의 전자공청회에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물었으나 특정업체가 직원들을 동원해 반대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 전자공청회 결과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영환 의원은 『이해를 달리하는 업체들이 직원을 동원했거나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자사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자공청회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히며 『전자공청회와 관계없이 당초 일정대로 의원입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활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조치가 「결국 외국인의 경영권 간섭 및 외국기업으로의 피인수만 불러올 것」이라고 부정적 효과만을 주장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여당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의원입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외국에 피인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와 정부의 법안에 대한 조율이 주목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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