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화 근로사업" 부가세 면제 검토

 정보통신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 정보화근로사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질의,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DB입력) 사업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DB구축 및 시스템 운용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이 공존하는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올해만 1백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소해 약 3천명의 취업인력 축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부가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부가세 면제가 이뤄지면 감세액만큼 추가로 인력을 고용,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종료 후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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