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 정보화근로사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질의,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DB입력) 사업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DB구축 및 시스템 운용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이 공존하는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올해만 1백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소해 약 3천명의 취업인력 축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부가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부가세 면제가 이뤄지면 감세액만큼 추가로 인력을 고용,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종료 후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