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통합방송법 포함 논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켜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금처럼 방송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전기통신법상의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파악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사실 방송계에선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합방송법에 포함해야 하는가 여부를 놓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방송국 설립 붐이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인터넷방송의 방송법 포함 여부에 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인터넷방송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는 지난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방송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 인터넷방송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외대 신문방송학과 최영 교수는 『기존의 방송법이건 신설된 통합방송법이건 간에 방송법의 기본 철학은 공익성과 규제에 있다』며 인터넷방송을 통합방송법의 테두리 내에 묶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방송은 방송의 기본 속성인 공익성의 원칙보다는 통신의 기본 속성인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 더 가깝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다.

 그러나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인터넷방송국이 다른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방송국으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방송국 연합체인 한국인터넷방송네트워크의 홍성구 대표는 『인터넷방송국이 매체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역시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방송법에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방송국으로 허가받더라도 일반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거나 프로그램 심의를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만큼 신고제 형태의 방송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개발원의 이만재 연구원 역시 『인터넷방송은 다른 매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창구효과(윈도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나 공익성 개념과는 다른 차원인 「문화적인 다양성」 등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터넷방송을 방송법에 언급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의 통합방송법 포함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은 아직까지 상당히 부정적이다. 방송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김기홍 과장은 『인터넷방송이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인터넷방송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통합방송법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역시 인터넷방송국을 통합방송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고광섭 과장은 이와 관련, 『인터넷방송을 방송국의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기통신법상의 부가통신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일종의 정보제공사업자(IP)이며 진입 및 퇴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인터넷방송을 통합방송법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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