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한국통신이 고시한 변경수수료 2천원을 1천원으로 인하토록 하고 한통 사장이 결정하던 수수료 수준도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변경 수수료 수준을 둘러싸고 한국통신과 데이콤간 논란이 계속됐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쟁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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