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관리 사각지대.. 기술발전 못따라가는 행정법규

 게임방이라는 신종 서비스는 불과 1년 전에 시작됐지만 현재 전국에 1천여개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선 하루에도 수십개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형태 역시 초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이나 대학가에 인터넷카페나 컴퓨터 게임장(전자오락실)이 변형된 형태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신규 사업자들이 체인망이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수십개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이처럼 게임방사업이 급속히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 공교롭게도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는 부처간 업무이관 작업을 한창 진행했고, 지난 8월에야 컴퓨터게임장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가 문화부 장관에게 위탁되는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문화부로 넘어왔다. 물론 관계당국이 게임방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문화부가 컴퓨터 게임장업 이관과 관련, 시·도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게임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한 전례를 들어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게임방 등을 운영하는 것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 전자오락실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컴퓨터 게임장과 신종 게임방이 모두 게임을 즐기게 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비스의 본질이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컴퓨터 게임장은 업소용으로 규정된 아케이드 게임기를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반면, 게임방은 PC용 게임을 일정 시간 대여하거나 게임방에 설치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법이나 문화관광부가 업무이관 당시 새로 마련한 유기기구 심의기준 고시안(1998-34호)은 주로 ROM소자가 포함된 기판을 장착한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만을 전자유기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에 게임방에 대해 어떠한 법적·행정적 접근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공중위생법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컴퓨터 게임장 설비기준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컴퓨터 게임장 관련업무 일체가 문화부에 이관된 점을 들어 문화부가 새로운 법규를 마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와중에 게임방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 오락서비스업으로 환영받고 있음과 동시에 불법복제나 24시간 영업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방업주와 일선 행정·단속기관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화부는 미봉책이긴 하지만 게임방을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받도록 행정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심의를 통과한 PC게임에 대한 재심의(영업용)를 실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아케이드 게임장과 PC게임장에 동일한 세부 설비 및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합리성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게임방 업주들의 지적이다.

 게임방 문제는 기술발전과 통합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법규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신종 서비스 또는 업종 관리와 관련해 정부당국이나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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