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중 4백17억원 규모의 의료시설 개선자금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재특자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의 낡은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재특자금 형식의 지원계획을 확정, 이번 수혜 대상자에게는 연리 10.5%에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5백병상 미만의 병원에 대해서는 10억원을 한도로 5억원 이내의 장비구입가 전액과 평당 9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의 의료기관 운영자격자가 3백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 병상 신·증축비로 20억원 범위 내에서 평당 2백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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