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과 을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발행주식 20만주 가운데 갑이 10만주, 을이 10만주를 각각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무상 편의를 위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형식상의 주주로는 제3자들인 20명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직은 갑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 형식상의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는 참여하도록 하고 일부에게서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을의 참여없이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증자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위 주주총회 결의는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 을은 이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해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주식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이를 쉽게 증명해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행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A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인 을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783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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