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서울이동통신이 요청한 출연금 납부비율 인하요청을 불허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정부에 공식 출연금 인하를 요청했던 서울이통의 요구가 거절됨에 따라 앞으로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던 여타 업체들의 출연금 인하신청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통부는 서울이동통신이 92년도 허가신청 당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97년도분 포함) 납부해야 할 연도별 출연금을 매출액 대비 13%로 하겠다고 스스로 제시했으며 이 조건은 심사과정에 반영돼 나래이동통신과 함께 13개 경쟁 신청자들을 물리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서울이통의 출연금 인하요청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이동통신이 「최근의 경영난은 해피텔레콤 등을 비롯한 경쟁사업자 추가허가 등 정부 정책의 잘못에 기인하며 출연금 납입도 사업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이동통신의 주장은 시장 독과점 이득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출연비율을 변경해줄 경우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온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이번 불허 결정으로 서울이동통신은 다음달말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연금이 미납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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