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개별업체간 상호 지급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업종」에 대한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5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이업종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대분류에 근거, 모두 15개로 나누고 이들 이업종간 상호 지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KSIC는 물가나 생산성 등 산업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정부가 과거 그룹별 업종 전문화를 추진할 때 활용된 적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15개 이업종은 기계장치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보산업, 자동차 및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 농수산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임업 포함)·가구제조업, 에너지·자원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제조업, 건설업, 유통 및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오락·문화·예술·부동산 등) 등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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