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국감현장

 3일 열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정선종)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우병)의 국정감사에서는 퀄컴에 대한 기술료 지불문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과의 관계, 슈퍼컴퓨터 이관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가장 핵심사항은 역시 ETRI와 퀄컴의 기술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 김영환·김형오·조영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익차원의 기술료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퀄컴사의 기술료 배분대상에 개인휴대통신(PCS)·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등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이 포함돼 있는가를 집중 추구했다. 특히 91년 퀄컴과의 공동협약서를 구성할 때 증인으로 참석, 서명한 박헌서씨의 회사 팩텔코리아가 퀄컴이 자본투자한 회사였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람이 공동협약서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같은 굴욕적인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선종 원장은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퀄컴과의 기술료 지급문제 해결을 비롯해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특히 『향후 IMT 2000 등에 대해 다른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다양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상희·정호선 의원은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이 ETRI 부설로 학연 연구개발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로 변질됐다』며 ETRI 연구동 건물의 정보통신대학원대학 무상양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상희 의원도 ETRI 양승택 전임 원장이 정보통신대학원대학 총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ETRI 제6연구동 건물을 사립학교인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에 무상증여한 이유를 추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일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선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인 대학원대학측이 별도의 교지 및 교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6연구동과 부지를 유상매입하고 연구원에 계상돼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 건설비 80억원을 무상 출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진위여부를 물었다.

 정선종 원장은 무상양여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대학원대학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무상 증여했다』고 밝히며 『두 기관의 장인 양승택 원장이 체결한 협정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의 제6연구동 구매요청에 대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ETRI와 사립학교인 대학원대학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연구동 건물을 반납하고 연구소 내에서 나갈 경우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 예산 8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재 의원은 『슈퍼컴퓨터가 정보통신부문보다는 기초과학기술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슈퍼컴퓨터에 대한 과학기술부 이관을 주장했다.

 정선종 원장은 『슈퍼컴퓨터 이용기관 및 CPU 이용현황 측면에서 정통부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타부처로의 이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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