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12);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출방식

 음악저작권 관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출방식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작권 수익은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후징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출은 관련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권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출방식은 「센서스(Census)」와 「샘플링(Sampling)」이다. 라디오 및 TV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규모에 따라 산출방식이 선택되고 때로는 혼용되기도 한다.

 센서스는 말 그대로 모든 음악사용량을 인구조사하듯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 이 방법은 한정된 공간과 관객을 가진 공연장, 음악카페, 비행기내 등에 유용하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음악의 쓰임새 자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 수도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예를 들어 특정 방송국이 드라마에 사용한 음악 중에서 주제음악은 이용빈도와 가치가 높은 반면 효과음악이나 배경음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지는데, 이를 일일이 방송국측과 협의해 일정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버거운 일이다. 게다가 드라마의 수도 많고, 음악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더구나 지상파 및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매체 시대에 들어섰음을 감안하면 센서스 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샘플링은 사용자(방송사)의 규모, 네트워크(지역 방송지사) 수, 프로그램 수, 음악저작물 사용형태 등을 감안해 샘플을 추출, 일정 비율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저작권 관리대행기관인 BMI(Broadcast Music Inc.)·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등이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샘플링 방식을 방송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커스·무대공연 등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센서스 방식을 부가적으로 혼용하기도 한다.

 일단 권리자로부터 음악저작권 대행을 위탁받은 각 기관 및 단체들은 특정 TV 및 라디오 방송국을 샘플로 선정해 해당 방송국의 방송일지와 큐시트(음악프로그램 진행순서 및 시간조정표) 등을 넘겨받아 음악 이용횟수 및 비디오·오디오 사용량을 점검한다. 이를 근거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방송국에 적용하거나 요청이 있을 시에 새로운 샘플링을 실시해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기준을 마련한다.

 미국에는 TV데이터·트리뷴미디어서비스 등 방송국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을 리스트로 작성해 제공하는 전문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음악사용료 샘플링 방식이 정착돼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까지 사용자와 권리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샘플링 및 센서스 방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지 않은 저작권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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