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공용통신(TRS)을 이용한 콜택시서비스망을 싸고 서울시와 콜택시 운영업자, TRS사업자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감소하자 택시업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콜센터와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콜택시서비스에 적극 나서자 이미 콜택시서비스를 제공하던 모범택시조합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모범택시조합은 지난 96년 아날로그 자가통신망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 3천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일반 개인택시가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모범택시를 제외한 개인택시에 부착한 콜센터 전화번호가 불법 부착물이라며 이를 규제하고 나서는 등 간접적으로 모범택시조합편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반면 자체 콜센터와 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택시업체는 모범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이를 관리·위탁하던 업체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모범택시에만 허가권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모든 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 비용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는 택시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개인택시업체는 한국TRS·아남텔레콤·서울TRS와 공동으로 콜서비스망을 구성하고 「그린콜」 「울림터」 등의 이름으로 부분적인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RS사업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서 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수는 모범택시를 제외하고도 약 1천대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택시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RS사업자도 콜택시서비스가 TRS 인지도 확산은 물론 회사매출에 기여하는 알짜배기 상품이 되고 있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등 사업자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TRS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고객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양질의 택시서비스만 보장된다면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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