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부 이동전화사업자가 신형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분실보험을 악용하도록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 및 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일부 SK텔레콤 지점 직원이 신형 단말기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기존 단말기의 분실신고를 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에 대해 이는 분실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 SK텔레콤에 관련직원을 문책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통고했다.
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어떠한 사업자들도 관련법규에 의거해 강력 대처, 이동전화 공정경쟁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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