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거진 교육용 PC 불법유출 사건은 소비자와 PC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용 PC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C 조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조업체, 이를 사용하는 수요기관 등 각 주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용 PC가 수요기관인 각급 학교를 통해 불법유출된 만큼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용 PC 공급방식인 제3자 단가 계약서 방식을 조달청 산하 중앙보급창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물론 조달청을 통한 구매방식은 구매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실상 조달청과 중앙보급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더욱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최근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책임있는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교육용 PC 불법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PC 구매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면 구매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해봄 직하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교육용 PC 불법유통 사실은 사회 일각에 충격을 주기는 했으나 PC 구매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급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이 수시로 학교의 PC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실구매 물량과 보유·사용 실태를 실제로 파악해 PC 구매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교직원이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해서 여분의 PC를 빼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교육용 PC 구매가격을 시장 유통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교육용 PC가 시중에 불법 유출되는 근본적 원인이 시장 유통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만큼 조달가격을 실거래 가격 수준에 맞춘다면 학교에서 써야 할 PC가 시중으로 흘러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구매하는 PC의 가격이 시중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PC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조달구매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정부가 구매할 때와 일반인이 구매할 때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업계의 지적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함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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