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

 정부는 성인영화를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해 성인영화 전용관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현재 영화나 비디오를 △18세 미만 관람불가 △15세 미만 관람불가 △13세 미만 관람불가 △모두 관람가능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달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영상물에도 등급을 부여키로 하는 등 문화관광부 소관 규제 4백4건 중 3백3건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에 대해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자간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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