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케이블TV.중계유선 통합방송법 포함

 정부와 여당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원길 정책위원회 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원회 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을 통합 방송법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 방송법 시행후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중계유선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케이블TV방송국으로 전환,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중계유선방송의 가용 채널수는 현행 12개에서 20여개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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