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백28Kbps의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 서비스를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이 ISDN 단말기 유통업체인 코세스정보통신을 협력업체로 선정, 「D채널」이란 ISDN 단말기 임대 서비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ISDN 서비스에 필요한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제도.
그동안 고속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많았지만 ISDN 단말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단말기 가격도 30만원 내외로 비싸 이용을 망설여 왔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단말기를 빌려 이용할 수 있고 신청서만 내면 청약에서부터 설치·개통까지 전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용에 대한 교육은 물론 고장이나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 교환기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ISDN 단말기도 함께 업그레이드해준다.
이를 위해 코세스정보통신은 전국 34개 업체와 설치 도우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50개 업체와는 판매 지정점 계약을 맺고, 현재 ISDN 회선이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전화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고객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코세스정보통신에서 임대해주는 제품은 ISDN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TA)로 최고 1백28Kbps의 속도로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고 전화와 팩스도 동시에 쓸 수 있다.
코세스정보통신의 차인근 사장은 『시중에 판매되는 ISDN제품은 간단한 기능만 제공하는 보급형이 많지만 임대 단말기의 경우 계속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쉬운 고급 기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임대 보증금제」와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는 「임대료 선불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임대료 보증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12만원의 보증금과 3년간 월 6천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중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은 환불해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료 선불금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먼저 내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 선불금은 법인과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임대기간 이후 영구 임대하는 것은 임대 보증금제와 같다.
신청을 원하는 이용자는 가까운 전화국이나 D채널 서비스 고객상담센터(3448-0100)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http://www.cocess.c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임대료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합산 과금되므로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한국통신 시내영업팀 김선조 팀장은 『그동안 ISDN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선시험을 하려면 미리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서비스 불가능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임대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통신은 앞으로 ISDN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ISDN 교환기와 회선 등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옥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