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사망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석방 등에 피해자측 합의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합의서를 써줄 것을 사정합니다. 피해자측이 합의서를 써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의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측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려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통의 합의서를 보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문구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그 사람의 유족들은 위자료, 장례비 등과 함께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합산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액수는 적어도 수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측에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산정해 아울러 받는다면 모르되 형사상 합의금만을 받는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까지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피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는 별도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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