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송망 사업자 추가 지정

 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한국무선CATV 등 2개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자(NO)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기케이블정보통신·제주정보통신·원주네트워크 등 3개 업체를 전송망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정통부의 조치로 SK텔레콤은 기존의 12개 2차 케이블TV방송국(SO) 지역 외에 65개 지역을 새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한국무선CATV는 기존 3개 지역 외에 74개 지역을 새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전국망 사업자가 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전송망 전국사업자는 현재 전송망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한전을 포함, 3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번에 전송망 사업자로 신규 지정받은 제주정보통신·경기케이블정보통신·원주네트워크 등 3개 업체는 유·무선 혼합방식으로 전송망 사업을 허가받았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전송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들 3개 업체는 1·2차 지역SO들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해당 지역SO들과 전송망 제공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 전송망 사업자 추가 지정으로 SO들이 전송망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나 실제로 전송망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전송망 사업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신청 접수를 수시로 받을 예정인데 11월 초에 다시 신청업체들을 심사해 전송망 사업자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2차 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들과 SO협력업체들이 전송망 사업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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