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연도표기(Y2k)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대책반 구성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추진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최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대책반은 대부분이 컴퓨터·전산과는 무관한 실무자들로 구성돼 Y2k문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Y2k 공동대책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무조정실내 대책반 구성인원 가운데 컴퓨터·전산 관련 전공자는 불과 40% 정도이고 정부 각 부처의 대책반 실무자들의 사정도 비슷해 관련 전공자 비중은 4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각 부처의 대책반에 단 한명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대책반이 단지 자기 부처의 문제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력에너지·통신·원전 등 10대 중점관리대상의 문제해결 진척도의 부진과 비상계획안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10대 중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 대책반에 각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기업의 실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Y2k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권한이 현재처럼 하부기관을 강제하지 못하는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하부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미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하부기관의 보고만 받고 느슷한 협의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Y2k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연방기관의 대응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화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문제해결 의지가 미약하거나 비상계획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처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이달말 시행예정인 대통령령 「2000년 문제의 대응에 관한 규정」 제6조 6항의 컴퓨터 2000년 문제대책협의회가 갖는 권한에 대한 조항 다음에 이같은 권한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동령 제8조 추진실태의 평가에서 제2항인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 추진실태를 격월로 평가한다」는 조항을 문제해결 기한의 한시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격월」을 「매월」로 수정해야 하며 하루빨리 「국가적 테스트데이」를 마련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 및 대안 모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은 현재 수준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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