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이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안전검사·품질 표시대상 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 가운데 불법 공산품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기술품질원 직원과 각 시·도 공무원 4백여명이 투입돼 전기 청소기 등 3백개 전기용품 형식승인 마크 표시 유무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공산품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전기제품은 판매금지·파기·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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