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 등 방사선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2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 과기부 산하 원자력병원의 자료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안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 한번 CT촬영으로 폐를 진단받으면 방사선 피폭선량이 과기부 기준의 39배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X선 촬영을 할 때 전신 피폭선량을 촬영 부위별로 보면 흉부 0.04mSv, 두개골 0.1mSv, 복부 1.2mSv, 골반 1.1mSv에 이르고 CT 촬영시에는 흉부 7.8mSv, 머리 1.8mSv, 복부 7.6mSv에 이르며 위투시경 검사를 위해 먹는 바륨의 피폭선량은 8.7mSv, 종양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드링크제인 I-131은 무려 5백40mSv』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이 연 1mSv의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 10만명당 5명이 치사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1회 방사선 진단 및 치료시 치사암에 걸릴 확률을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X선 골반진단의 경우 6명, CT촬영 흉부진단 39명, CT촬영 복부진단 38명, 종양진단 65명이며 종양치료에 쓰이는 드링크제인 I-131을 마셨을 경우 10만명당 무려 2천7백명이나 치사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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