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지난 23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PC통신 및 인터넷 정보제공자 및 PC통신업자, 권리자단체 관계자, 음악출판업자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작권 강연회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IP와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저심위의 최경수 연구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MP3 음악파일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국제 저작권법 동향이 「복제」의 개념을 확대해 디지털 공간상의 일시적 저장 및 복제 행위, 즉 인터넷 브라우징 행위에까지 적용돼 가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MP3 음악파일 IP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MP3 및 WAN, RA, AU 등 웨이브파일들이 음악저작물을 담아내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방법이 날로 생겨나는 현상에 발맞춰 저작권 집중관리 및 문화관광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은 독점적 권리(신탁관리 허가)에 상응하는 의무이며, 문화부 역시 음악 관련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집중)관리단체 허가를 하루빨리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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