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손지호)는 22일 월마트 스토아스가 김희정 경원엔터프라이즈 회장을 상대로 낸 「월마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회장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회장이 「월마트」 상표등록 이후 지난 96년부터 「월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월마트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마트 한국법인인 한국마크로는 이날 법원결정의 집행을 요청, 김 회장 소유의 인천 월마트 상점 간판 등을 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회장측은 『상표등록 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았던 「월마트」라는 상호를 외국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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