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결과 합의된 자동차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판매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업계도 수입차업계와 함께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세 구조개편 내용에 따라 인하된 세액(㏄당)과 인하율은 △3천㏄ 이상 1백50원, 40.5% △2천5백∼3천㏄ 90원, 29% △2천∼2천5백㏄ 30원, 12% △1천5백∼2천㏄ 20원, 9.1% △1천∼1천5백㏄ 20원, 12.5% △8백∼1천㏄ 20원, 16.7% △8백㏄ 이하 20원, 20%다.
자동차세 인하는 국내업계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인 데다 이같은 인하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것이어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협상과 관련해 중·소형차 판매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업계는 2천㏄이상 중·대형차의 세금만 인하하거나 단일화하고 1천5백㏄이하 중·소형차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대형 수입차의 시장점유율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이번에 소형차에 대해서도 인하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한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한 것도 자동차 내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2천5백㏄ 이상의 중·대형차는 세금인하폭이 29∼40.5%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커 대형차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판매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천㏄ 이상 대형차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약 30%다.
또 수입차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허용,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관철된 것도 장기적으로 외국산 차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처럼 외국산 차의 수입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당분간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협상결과 결국 소비자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세금인하 조치로 단기적으로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잠재적인 외국산 차의 수입증대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장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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