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완전 타결 의미

 지난해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해 무역보복조처의 길을 터놓은 채 그동안 계속돼 온 한·미 자동차 시장개방문제가 지난 20일 완전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세 구조개선문제에서 미국이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세를 단일화하는 한국의 5단계안을 수용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배기량 1천5백㏄ 이상 자동차세를 단일화하는 3단계안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현재 7단계로 된 국내 자동차세 구조를 5단계로 줄이면서 누진율을 하향조정하고 관세는 현행 8%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저당권, 자가인증제도 표준, 소비자 인식개선 등에 모두 합의했다.

 미국은 또한 이번 협상에서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30% 인하를 영구적인 조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앞으로 일정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등록세 등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의 세율은 낮추고 휘발유세 등 주행세를 높이는 구조로 한국의 자동차 세제 변경을 요구해 한국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번 자동차 협상타결로 국내 자동차세가 인하되고 특별소비세 30% 인하를 일정기간부터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기로 약속함에 따라 자동차 보유세가 낮아지게 됐다. 이는 국내 세수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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