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8백㎒ 중계기 기술기준은 대폭 완화되고 사설용 중계기 설치기준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설용 및 사업자용으로 구분됐던 중계기 시장이 앞으로 SK텔레콤·신세기통신 등 통신사업자용 중계기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8백㎒ 대역 중계기 가운데 사업자용 송신출력을 기존 채널당 2W에서 10W 이하로, 사설용은 채널당 1㎽에서 10㎽로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일반 중계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설용 중계기로 인한 전파 간섭 등 혼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또한 그 동안 중계기 기술 기준안의 하나였던 공중선 전력, 종합 이득, 무신호시 잡음 등의 운용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원격제어 기능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사설 중계기업자가 무선국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스템 특성 및 성능에 대한 통신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던 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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