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램.EMI 음반 무단복제 파문

 폴리그램·EMI코리아 등 유명 음반직배사들이 저작권 이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음반을 제작·배포, 파문이 일고 있다.

 음반직배사들은 「음반복제권료」 징수요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된 상태에서 제작·배포한 것임을 들어 불법음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복제에 가깝다는게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업계는 특히 그동안 국내 음반업계에 불법음반 제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영상음반협회 등 관련단체에 내용증명 확인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음반직배사들이 무단복제를 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음반이 적법하게 제작됐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들 음반직배사들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들 음반직배사가 권리신탁자인 저작권협회와 「음반복제권료 징수요율」 합의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밟았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최소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음반을 제작했어야 했다』면서 『저작권협회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불법복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고소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음반복제권료 징수요율」 문제를 2년째 그대로 방치한 협회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음반직배사들은 음반직배사와 음악 출판사들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의거해 도매 공급가의 5.4%를 음반복제권료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저작권협회는 음반복제권료에 관한한 자국의 룰을 따르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며 협회가 정한 「소비자가의 7%」를 고수, 관계기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등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협회의 주장처럼 각국의 음반복제권료 징수요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의 6%를 음반복제권료로 징수하고 있고 홍콩도 6.25%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0.28% 포인트가 더 높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측이 이번에 양대 음반직배사에 대해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음반직배사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양해각서 요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음반직배사들이 일본이나 호주에서도 양해각서 요율을 주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음반직배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반직배사의 한 관계자는 『직배사와 음악출판사간 양해각서에 의해 묶여져 있는 요율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면서 『협회가 협상력을 발휘, 빠른 시일내에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이번 고소사태와 관련, 직배사들이 요율의 불합리성이 있더라도 일단 한국의 룰을 따라야 했으며 협회도 차제에 합리적인 요율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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