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통합규제 기관이 필요하며 현행 사업자 구분제도 과감히 포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개방과 경쟁하의 통신규제제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홍익대 방석호 교수와 한동대 김재홍 교수의 발표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익대 방석호 교수는 「통신위원회 기능과 개편방향에 대한 모색」을 통해 규제기구의 존재와 성격, 규제수단이 불투명하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상황에서 서비스 발전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와 투자도 위축시키게 되므로 두가지를 총괄하는 종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에서 설비와 기본통신서비스 위주의 규제논리에서 탈피,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단 「독립」의 정도와 의미면에서는 나라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꼭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할 필요는 없으나 「경쟁촉진」과 「전문성」은 배울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쟁체제하의 통신규제정책」을 발표한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는 통신산업에서 서비스와 사업, 사업자의 구분은 전통적인 자연독점 논리가 거의 사라진 현 상황에서는 과감히 포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에 필요한 역무와 사업, 사업자 구분은 단순히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규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독립 전문 규제기구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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