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정보 등 디지털상품(콘텐츠)을 구매할 때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구매국이 아닌 한국정부에 납부, 세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인증 등 3개 분야에 걸친 선언 채택과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실무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10일(현지시각) 폐막됐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과세문제와 관련, 『디지털상품은 재화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취급한다』는 점과 『국제거래는 소비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미국은 디지털상품을 재화로 보고 공급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각료회의는 또 소비자 보호법령 정비, 민간 자율의 분쟁해결 원칙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선언도 발표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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