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매장을 빌려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주인이 갑자기 저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제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니까 매장주인은 자신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같은지 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타인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판매, 배포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과 저장 디스켓, 제조에 사용된 도구 등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배제를 청구할 때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했을 때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다만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는 침해기간 중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나 상대방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귀하가 종전까지 상대방과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상대방에게 공급한 프로그램 가격과 상대방이 이를 판매한 가격의 차액에다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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