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통합방송법(안)에서 규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개념 정의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방송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민회의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처럼 위성방송사업자나 케이블TV 방송국(SO)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위성과 케이블TV는 물론 지상파방송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 정의 중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 법안의 정의대로라면 향후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PP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지상파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에는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지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계 일각에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민방들이 특정채널의 전부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과 달리 SO, PP, 전송망사업자(NO) 등으로 개념을 구분할 수 없는 일종의 종합방송사업자』라고 지적하며 국민회의 방송법(안)대로라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PP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PP가 지상파방송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최근 방송협회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개념 부분중 지상파 부분은 삭제해줄 것을 정식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도 최근 방송법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종전 허가제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입법취지는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만으로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사업으로 한정, 지상파방송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지상파방송사들과 방송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방송계 일각에선 『지상파 방송사들이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 역시 『지상파 방송사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 부분에 지상파방송 부분을 삽입했다』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언론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막아 놓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채널이 크게 늘어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에 진출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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