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박종록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크라운제과·해태전자·동화제약·샘표식품·서울시립 상계직업훈련원 등 13개 업체와 기관을 적발, 대표와 전산담당 직원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아래아한글·훈민정음·포토숍 등의 소프트웨어를 수십대의 회사컴퓨터에 불법 복제해 사용,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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