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구조조정 애로

 전자업계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의한 사업분할제(EBO) 등 분사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분사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전자업체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자업계가 분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사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기된 계열사 편입 및 부당 내부거래 등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및 부당 내부거래를 강력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업계의 분사는 앞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자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사는 대기업들이 한계사업을 정리함으로써 핵심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업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구조조정 방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종업원들의 출자만으로는 기업설립에 한계가 있어 대기업들의 출자금이 많아질 경우(30%)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데다, 대기업이 분사를 하면서 필요없는 기존 생산설비 등을 분사기업에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대상이 돼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분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업체들은 분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이의 시행시기를 보류 또는 유보하거나 분사 외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지만 분사 외의 구조조정 방안이 대량해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자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지만 분사가 사실상 막혀 있고 또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 종업원의 지분합계액이 총 출자금의 일정 비율(30%) 이상인 경우 3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에서 빼줘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한국전자산업진흥협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분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사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전자업계의 특수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자업계만을 위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승욱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