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크립션 라이선스(Transcription Licenses)는 생활주변에서 이용되는 음악들에 대한 권리관계다. 예를 들어 민간항공기의 기내 음악·영화서비스나 카페의 음악소품(Back Ground Music),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의 삽입음악을 비롯해 백화점·슈퍼마켓·엘리베이터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에 대한 이용허락 및 로열티 관계를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광고에 쓰이는 음악도 트랜스크립션 라이선스에 포함할 수 있다.
각 음악의 이용형태별로는 메커니컬(복제권)·퍼포먼스(방송실연권)·싱크로나이제이션(동시화권) 라이선스에 포함되겠지만, 항공기·카페·게임·광고 등 제한된 공간과 특수한 이용목적에서 트랜스트립션 라이선스의 차별성이 있다.
트랜스크립션 라이선스 사용료는 대개 포괄적인 일시불 지급방식으로 거래되기 마련인데, 이는 음악사용량을 산술적으로 집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항공기 좌석 수, 카페의 인원 수용능력과 가맹점 수, 게임판매량, 광고의 방송시간 등 관련상품의 이용 및 판매량에 비례하는 로열티 책정방식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음악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 등 트랜스트립션 라이선스 사용료 책정 및 징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트랜스크립션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오리지널 음악의 멜로디나 가사를 경제적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일이 많다. 광고에서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사에 브랜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랜스크립션 라이선스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음반에 수록된 오리지널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면 메커니컬 라이선스권을 중심으로 로열티를 징수하고, 광고나 영화에 쓰인 음악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권을 토대로 해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을 뿐 아직 특수한 목적 하에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로열티 징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내에도 갈수록 음악저작권관리업 관련단체 및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자신이 창작한 음악의 쓰임새는 많아지고 있으나 그 관리에서 누수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빈번한 저작권 민사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아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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