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곡 수 및 마케팅 능력에서 세계 5대 음반사에 속하는 BMG의 한국지역 음악출판업 운영방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MG는 지난 6월말 한국지역 음악출판업 파트너였던 기린음악권리출판사(대표 이상록)와의 음악저작권 관리대행 계약관계를 끝내고 현재 △독자적인 음악출판회사 설립 △지사 운영 △한국BMG뮤직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기린이 한국지역에서 관리해온 BMG 음악이 약 20만∼30만곡에 달했던 점에 비춰 BMG의 움직임이 국내 음악출판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린과의 계약이 만료된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MG가 명확한 음악출판업 운영체계를 내놓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음악사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려해도 수납처가 명확치 않은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올들어 이용된 BMG 보유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로이터톤 BMG뮤직퍼블리싱 아·태지역 사장은 음악사용자들의 수납처 문의에 대해 『한국BMG뮤직을 통해 저작권 사용료 관련문제를 해결하라』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지만 한국BMG뮤직으로서는 음악출판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린은 『계약관계가 유지되던 올 상반기 음악사용분에 대한 징수·관리권은 계속 기린에 남아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BMG는 『계약 종결과 함께 모든 징수·관리권이 BMG로 넘어왔다』고 해석하는 등 양사간 시각차도 크다. 그러나 양측 모두 명확한 권리주장이나 법적 공방을 펼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음악사용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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