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정보통신 제품 등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수출물품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대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25일 제조업체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구역 지정시 필요했던 수입통관실적, 물품반입량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폐지하는 등 「자가용 보세구역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전자제품의 경우 종전 월 10만달러 이상의 수입통관실적이 있어야만 자가 보세구역으로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없이도 가능해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또 보세장치장, 창고 등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도 폐지해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보세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수출입실적 및 반입횟수가 있어야 했으나 이러한 규제조항을 폐지해 현재 국내 보세창고 설치를 희망하는 미국 다우코닝, 독일 반자스 등 물류회사를 비롯한 해외 전자·정보통신 기업의 국내 보세창고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대전=김상룡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