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정보통신 제품 등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수출물품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대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25일 제조업체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구역 지정시 필요했던 수입통관실적, 물품반입량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폐지하는 등 「자가용 보세구역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전자제품의 경우 종전 월 10만달러 이상의 수입통관실적이 있어야만 자가 보세구역으로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없이도 가능해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또 보세장치장, 창고 등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도 폐지해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보세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수출입실적 및 반입횟수가 있어야 했으나 이러한 규제조항을 폐지해 현재 국내 보세창고 설치를 희망하는 미국 다우코닝, 독일 반자스 등 물류회사를 비롯한 해외 전자·정보통신 기업의 국내 보세창고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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