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대표 장명국)이 최근 확정된 98년도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기준에 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이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프로그램 공급계약 단가가 종전의 가구당 3백5.8원에서 2백52.4원으로 크게 감소해 월수신료 수입이 종전의 2억3천만원에서 약 6천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다 올들어 7월까지 받은 초과 수신료를 매월 5천3백만원씩 정산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매달 1억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다른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전국의 종합유선방송국(SO)들과 98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 달리 YTN측은 올해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전국 SO에 공문을 보내 8월분 수신료에 대해 종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추후 새로운 계약 성립시 정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종합유선방송위원회·케이블TV방송협회·SO협의회 등에 98년도 PP간 수신료 배분율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YTN측이 이처럼 올해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기준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새 기준이 YTN측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PP들이 이번에 합의한 수신료 배분기준은 기본 균등배분 30%, 방송시간 50%, 시청률 20%를 반영해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신료를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작비의 경우 아직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신료 배분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YTN측은 새로운 수신료 배분기준은 프로그램 제작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기본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균등배분과 방송시간의 요소가 배분율의 80%를 차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재방송만 하는 PP들도 많은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뉴스채널이라는 채널의 성격상 생방송과 초방 프로그램이 많은 YTN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배분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모든 PP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균등배분을 없애고 생방시간·시청률과 제작비를 수신료 배분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YTN의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도 하루빨리 PP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작비 기준을 마련하거나 재방비율이 높은 PP들의 수신료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PP협의회측은 실무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 제작비를 수신료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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