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정보화책임관(CIO)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IO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공포해 CIO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CIO협의회」를 구성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변재일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그리고 각 부처의 정보화 기획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말 제1차 회의를 열어 CI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CIO제도 운영은 중앙행정기관에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해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과 업무에 정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정보화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행정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능과 기획조정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해당기관에서 실제업무처리과정 전반에 정통하고 정보화분야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진 중견간부 이상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선정해 CIO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도록 했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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