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대여점 풍속영업 규제대상서 왜 뺐나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색안경이 벗겨졌다.」 비디오대여점들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비디오 대여점 업종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지역 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도 어깨를 펼 수 없었던 비디오대여점들은 이젠 떳떳하게 자신들의 직업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반겼다.

 비디오대여점이 풍속영업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4년. 「청소년 비행의 근거지」란 근거도 없이 나돈 소문으로 굴레를 덮어쓰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비디오대여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밤 12시가 넘은 심야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걸핏하면 관할지서의 반갑지 않은 방문을 받는 등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더 큰 수모는 이웃들의 시선. 마치 동네에 들어서면 안될 업소인양 쳐다보는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은 비디오대여점 점주들에게 자기사업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자괴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정작 풍속법에 의해 단속된 건수는 거의 전무했다. 영상유통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지도활동도 한몫을 했지만 풍속법 규제대상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비디오대여점들이 이를 악물고 자정운동을 펼친 결과였다.

 비디오대여점의 한 관계자는 『풍속법 규제대상업종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가게를 열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위의 결정을 계기로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심야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해를 설명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때늦게 풍속법 규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규제위의 방침을 반겼다.

 영상유통업중앙회 조동근 부회장은 『이번 규제위의 결정을 계기로 협회와 업계가 비디오대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비디오대여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의 자리매김을 다짐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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