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패밀리요금 "무료 통화" 제한

 동일인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족간 무료 통화혜택이 주어졌던 신세기통신의 패밀리요금제가 오는 10월4일부터 변경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10월4일 이후 017휴대폰 가입자부터는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4인일지라도 가족간 무료 통화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패밀리요금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신세기통신은 패밀리요금제가 가족간 무료통화 무제한 혜택으로 가입자 유치에는 도움이 됐지만 가입자간 무료 통화시간이 전체 통화량의 30%에 이르는 등 예상외로 많아 이같이 요금체계를 변경키로 했으나 단 이전 가입자에게는 기존 무제한 무료혜택을 계속 부여할 계획이다.

 신세기통신은 하지만 오는 10월4일 적용될 패밀리요금의 월별 무료 통화시간이나 가입자별 혜택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 검토작업을 추가로 진행, 변경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신세기통신의 패밀리요금은 신규 가입자의 30% 이상이 이 요금을 선택, 전체 가입자의 15%가 이를 활용중이나 이들의 통화량이 전체 통화량의 30%를 웃도는 등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 그동안 존폐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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