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캐나다 노던텔레컴(NT)사와 반도체 분야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 캐나다의 NT사가 지난 94년 6월 제기했던 반도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특허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알루미늄을 식각(에칭)하는 기술」로 NT사가 지난 77년 미 특허상표청에 권리를 등록했다는 근거를 들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NT사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이 기술을 발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 등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 특허법 제112조에서 요구하는 발명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NT사가 제소한 특허는 대부분의 반도체업체들이 반도체 에칭의 기본 기술로 인식,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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