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8);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일반 관객들은 영화나 TV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음악을 매개로 해 기억한다. 정확하게는 분위기와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음악을 통해 영상에 대한 향수를 되살리는 전형적인 2차 기획상품이다.

 영화에서 음악을 빼면 어떻게 될까. 감동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 자체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북소리 장단 없는 탈춤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영상에 대사나 음악을 일치시키는 행위를 싱크로나이징(Synchronizing:동시화)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영상+음악」과 관련한 음악사용을 규제하는 권리를 싱크로나이제이션 저작권(Synchronization Right), 사용허락 행위를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Synchronization License)라고 부른다. 영상음악 자체를 뜻한다기 보다는 음악을 영상에 동시에 일치시켜 사용한다는 의미다. TV나 영화에서 음악을 실연(연주)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물 사용허락 행위인 퍼포먼스 라이선스와는 다른 형태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는 일정한 요금기준 없이 사용자와 저작권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해당 음악의 시장가치에 따라 라이선스료의 경중이 정해지고, 이용형태와 사용시간에 따라 가격이 세부화된다. 즉 단순한 배경음악 삽입인가, 배우가 연주·노래하는가, 얼마나 오래 사용되는가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의 계약 당사자는 음반사와 연주자·가수·작곡가 등이 소속한 음악출판사일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영화제작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일반인들로부터 인기가 검증된 특정 음악을 영상에 결부시켜 관객들의 호감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의 마무리작업으로 기존 인기음악이 채택되고 이를 통해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존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에 걸맞은 음악을 새롭게 창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악이 고용저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음악의 저작권 및 출판권이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영화제작자와 음악출판사간에 음악의 동시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가 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료」(저작권법 제31조)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97년 최대의 인기 한국영화였던 「접속」(명필름 제작)에는 사라 본의 「A Lover`s Concerto」,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Pale Blue Eyes」와 같은 옛 곡이 삽입됐는데, 사용 전에 영화사와 음반사(폴리그램)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폴리그램이 발매한 「접속」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60만장 이상 팔리는 등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97년 상반기 흥행작이었던 「비트」는 비틀스의 「예스터데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악출판사인 EMI뮤직퍼블리싱의 제재를 받아 비디오로 출시할 때는 원곡을 빼고 한국인 가수가 부른 커버버전 음악을 삽입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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